코로나 19극복을 위한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활용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0.09.22조회: 476
1.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제도를 신설·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영업에 타격을 입고 있는 유원시설업 사업장에서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2.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은 노사가 합의하여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임금감소가 발생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 감소분의 50%범위(1인당 월 50만원 한도, 기업별 총 20억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도 지원이 가능하고,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붙임 제도를 참조 확인하시어 유원시설업체에서 적극활용 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5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 붙임참조)
붙임 : 1.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제도소개 (사례, 리플렛 및 세무조사 유예 홍보자료) 1부.
2. 사업주용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