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등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0.09.24조회: 447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4차 추경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등 관련 내용 개요 및 질의응답 등을 안내 드리오니 해당되는 유원시설업체에서는 확인하시어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개요)
ㅇ (규모) 2.4조원 / 243만명
ㅇ (대상) 연매출 4억원 이하 + 매출 감소의 조건을 갖춘 관광업자 대상 경영안전자금 100만원지원 가능. (2.4조원)
* 관광은 일반업종에 속함(특별피해업종에서 제외)
ㅇ (신청) 9.24(목)부터(빠르면 25일 지급)/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전용 온라인 싸이트)
대상자 241만명9.23 오후문자 안내 예정
ㅇ (문의)새희망자금 누리집(질의응답 게시판)/ 콜센터(1899-108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송제훈 사무관(042-481-4597)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홈페이지 주소 -> www.새희망자금.kr
붙임 1. 코로나 19 관광분야 자금지원 제도 개요
2.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주요 질의 응답
3. 고용유지지원금 개요 및 질의 응답
4.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질의 응답
5. 제8차 비상경제회의 보도자료 (홍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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