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9.25.)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5120(2020.9.25.)
다. 문화체육관광부 - 수도권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사항 안내(20.9.28)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민족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연휴를 계기로 9.28일부터 10.11일까지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조치사항을 결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를 경위하여 우리협회로 안내되어 알려드리오니 수도권지역 해당 방역 조치가 잘 이행 될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협조요청 안내드립니다.
4. 수도권의 경우, 귀성·여행을 가지 않고 수도권에 머무는 사람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따른 밀집도 상승과 차례상 추석 선물 준비 등을 위한 백화점·전통시장 등의 이용 증가가 예상되는바, 아래와 같은 방역 조치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 적용 기간 : 2020년 9. 28.(0시부터) ~ 10. 11 .(24시까지)
○ 법적 근거 : 감염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 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1) 국공립시설 운영제한 등 협조 요청(붙임 참조)
2.) 집합·모임·행사 금지 안내 (붙임참조)
3)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안내(붙임 참조)
4) 다중이용시설 집합 제안 안내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0석 초과는 의무화, 20석 이하는 권고)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테이블 간 띄워앉기, 칸막이 설치 등 ○ 영화관, 공연장, 놀이공원, 워터파크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이용 인원 제한(50%) 등 ○ 학원(교습소, 독서실 포함), 교습소,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실내체육시설 제외), 소독·환기, 거리두기 등 ○ 오락실, 종교시설(교회 제외), 결혼식장, 목욕탕,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마스크 착용, 소독·환기, 거리두기 등 ○ PC방 - 미성년자 출입금지,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 교회 - 비대면 예배 원칙(구체적 사항은 교계와 협희 후 추가 안내) 붙임. 수도권 영화관, 공연장, 놀이공원 등 집합 제한 조치 1부 |
※ 기타 문의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 정책과 유원시설업 담당 및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립니다.
붙임 : 1. 붙임 6. 수도권 영화관, 공연장, 놀이공원 등 집합 제한 조치 1부.
2. 붙임 1~ 8 조치 각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