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9.25.)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5120(2020.9.25.)
다. 문화체육관광부 – 수도권 외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사항 안내(20.9.28)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민족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연휴를 계기로 9.28일부터 10.11일까지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조치사항을 결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를 경위하여 우리협회로 안내되어 알려드리오니 수도권 외 지역 해당 방역 조치가 잘 이행 될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협조요청 안내드립니다.
4.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으로부터의 귀성·여행 증가에 따라 가족·지인 간 유흥시설·주점 등의 이용과 관광지 밀집도 상승이 예상되는바, 아래와 같은 방역 조치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고위험시설은제외)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 적용 기간 : 2020년 9. 28.(0시부터) ~ 10. 11 .(24시까지)
○ 법적 근거 : 감염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 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1) 국공립시설 운영 제한 등 협조 요청(붙임 참조)
2.) 집합·모임·행사 금지 안내 (붙임참조)
3)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안내(붙임 참조)
4) 다중이용시설 집합 제안 안내
○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포장·배달 제외), 거리두기, 소독·환기 등 ○ PC방 - 미성년자 출입금지,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 학원(교습소, 독서실 포함),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소독·환기, 거리두기 등 붙임.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집합 제한 조치 1부. |
붙임 : 1. 붙임 6.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집합 제안 조치 1부.
2. 붙임 1~ 6 조치 각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