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지원대상 변경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0.10.12조회: 47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추진 중인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관련 변경사항 안내 드립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개요]
ㅇ 사업내용 : 채용 청년 1인당 인건비 최대 80만원을 6개월간 지원
ㅇ 지원대상 : (기존) 피보험자수 5인이상 중견, 중소 관광사업체
(변경) 피보험자수 1인이상 중견, 중소관광사업체
※ 신청방법 및 절차등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관광협중앙회앙
정민영 과장(02-2079-24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2020 청년일경험지원 사업안내문(관광특화분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