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 사항 안내
유원시설엄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추석특별방역기간 이후 방역 조치사항을 논의하고, 그 결과 일일 확진자수 감소추세, 의료여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하되, 비 수도권의 경우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또는 집합제한) 조치 등을 일부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를 경위하여 우리 협회로 안내되어 알려드리오니 비 수도권지역 해당 방역 조치가 잘 이행 될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협조요청 안내드립니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적용 기간 : 2020년 10. 12.(0시 부터) ~ 별도해제시까지
○ 법적 근거 : 감염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 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재1항 제2의2호)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1)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또는 집합 제한
○ 대상시설 : 방문판매등 직접 판매 홍보관 ○ 조치내용 : 집합금지 붙임 1. 고위험시설(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집합금지 조치 1부. ○ 대상시설 :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등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 조치내용 : 집합 제한 |
2) 집합 · 모임 · 행사
○ 조치내용 : 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공적 집합 · 모임 · 행사 금지 해제 - 집합 · 모임 · 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권고 - 다만, 일지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이상)이 모이는 전시회 · 박람회 · 축제 · 대규모 콘서트 · 학술행사 등 5종 행사는 시설면적 기준 인원 제한(4㎡ 1명) |
3) 스포츠 행사(생략), 4) 실내외 국공립시설(생략), 5)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 재개(생략), 6)유연 재택근무 활성화(생략), 7) 마스크 착용 의무화 (생략)
※ 방역조치가 잘 이행될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붙임 : 1. 수도권 외 지역 집합 · 모임 · 행사 제한조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