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지침(변경)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0297호(2020.10.23.)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제2020-500호
(2020.10.23.)와 관련하여 202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지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 드리오니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를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변경
지침을 참조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 업 명 : 202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 변경사항
구분 | 변경사항 | 기타 | |||
변경 전 | 변경 후 | ||||
개최 횟수 | 3분기 1회 | 하반기 2회 | 3분기 1회 | 하반기 3회 | 개최횟수 1회 증가 |
4분기 1회 | 4분기 2회 | ||||
신청 한도 | 최근 1년간 영업비용 50%, 최대 30억 이내 | 최근 1년간 영업비용 50% 최대 40억 이내 | |||
□ 접수 및 시행일정
일 정 | 4분기 (추가) | 기 타 |
접수기간 | 2020. 10. 26.(월) ~ 11. 06.(금) | 협회 |
선정발표 | 2020. 11. 16.(월) (추정) | 중앙회 |
신청기간 | 2020. 11. 17.(화) ~ 11. 30(월) | 취급은행 |
□ 접수(신청)
○ 융자 구분 : 운영자금 정기융자
○ 제출서류 : 신청서/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2019년 결산서 또는 세무서발행 표준 재무
제표 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유원시설업 허가증 사본
○ 신청 기한 : 2020.11.06.(금) 18시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을 통한 서류 제출
※ 담보가 제공되어야 함. / 붙임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및 문광부 홈페이지 참조
붙임 : 1.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지침(변경) 1부.
2. 융자신청서 및 운영자금소요내역(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