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경험 지원사업」구인업체 기준 확대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0.10.26조회: 26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경영 2020-402호(2020.8.21.)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안내”와 관련
하여 기 안내드린 지침에서 구인업체 기준이 확대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관광분야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나. 지원내용 : 채용청년 1인당 인건비와 관리비(최대88만원) 6개월간 지원
다. 변경내용 : 구인업체 기준
ㅇ(변경전)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 관광사업체
ㅇ(변경후) 피보험자 수 1인 이상 중소·중견 관광 유관업종
※ 관광 유관업종 :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대 상 업종(관
광 벤처, 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 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 등),
관광관련 협회(우선지원대상기업)등
※(문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정민영 과장(02-2079-2423)
붙임 : 관광관련 전공 미취업·실직 청년 지원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