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이용시설 응급조치 수칙 가이드라인(안)」의견조회 회신 요청
작성자: admin작성일: 2020.11.12조회: 422
1. 귀 회원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 11월 27일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응급조치 수칙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이때 참고가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이용시설 응급조치 수칙 가이드라인」을 제작 중에 있어
3. 이와 관련하여 붙임“어린이이용시설 응급조치 수칙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이 있어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20년 11월 16(월)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십시오.
○ 의견 제출 서식
응급조치 수칙 가이드라인(안) | 변경 요청(안) | 비고(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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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담당자, 연락처)
붙임 : 어린이이용시설 응급조치 수칙 가이드라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