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시설업 관련,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 1단계 적용 및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0.11.13조회: 34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8852(2020.11.4.)호
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8113(2020.11.11.)호
3.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부 지자체(업체)에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 1단계 적용 및 조치사항에 대해 잘못 해석하는 사례가 있어, 유원시설업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지자체 및 우리협회로 붙임과 같이 전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통보가 있어 안내드리오니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가 정착될 수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지역 : 전국
○ 적용 기간 : 2020.11.7.(토), 00시~ 별도 해지 시
○ 적용대상 : 일반관리시설 14종 중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는 관관진흥법 상 유원시설업(종합, 일반,기타)을 의미
○ 일반관리시설 대상 의무화 되는 방역지침 : 붙임 참조
붙임 : 전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