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6.05.14조회: 12
대통령령 제36321호(2026.5.12.)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테마파크시설에서의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사고 대처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087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를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은 테마파크시설의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사고기록대장 작성ㆍ배포 및 대책 마련에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부 칙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현행 관광진흥법 상 테마파크시설 중대한 사고가 발생시 시군구에 보고하고 현장조사 및 조치를 시군구에서 하고 있으나,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087호, 2025. 11. 11. 공포, 2026. 05. 12. 시행)됨에 따라 문광부에서 중대한 사고 통보 받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한 경우 사고조사윈원회 구성, 사고조사 실시 등의 하위법령 시행령 마련 개정됨.
붙 임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