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등유해성물질(차아염소산나트륨)의 지정 고시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6.05.22조회: 5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5호(2026.3.27.)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 고시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이미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을 재평가한 결과, 유해성이 높아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화평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물질을 고유번호 "2026-1-1281"란 부터 "2026-1-1354"란 까지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고유번호 2026-1-1354인 차아염소산 나트륨에 대해서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붙 임 :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및 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