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 발표』 안내
교육부에서 26.5.28(목)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한 환경속에서 마음 놓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 발표되어 안내드리며, 법개정 과정이 원만히 진행되어 테마파크에 단체 현장체험학습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합니다.
■ 교육부 보도자료 주요내용
(안전 보장)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사의 면책 보장, 안전사고 발생 시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전 과정 밀착 지원, 보조인력 배치 확대 (업무 지원) 교육지원청 중심의 학교 지원체계 구축, 안전관리까지 책임지는 민간 종합 상품 확대,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간소화 ◯ 향후계획 - 교사 면책권 강화를 위한 「학교안전법」 등 법령 정비(~’26.下) ※ 「학교안전법」 법령 개정 발의(~’26.6월중) 및 관련 지침 개정(’26.下) |
■ 학교안전법」 개정(안)
현 행 | 개 정 (안) |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하여야 한다. |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0조의5(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면책)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은 제10조제3항의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 및 형사상 책임(「형법」 제268조에 따른 형사책임을 포함한다)을 지지 아니한다. |
붙임 : 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지원방안 발표자료 및 별첨자료 각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