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테마파크업 성범죄경력자 취업제한” 발의 의견요청
1. 관련근거 : 의안번호 19196호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약칭)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국회의원 대표발의(2026.6.11.), 성평등가족부 의견조회 요청(2026.6.15.)
2. 위 호와 관련하여 이종욱 국회의원 대표 발의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약칭)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안)에 대해서 검토하시어 의견 있으신 경우 협회 팩스 또는 이메일(katpa85@naver.com)로 2026. 6. 24.(수)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테마파크시설에 취업하고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여 성폭행, 성착취물 제작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테마파크시설은 아동ㆍ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이 허용될 경우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크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이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업을 하는 영업장을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추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7호 및 제57조제3항제18호 신설). |
※상세내용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참조
※(참고) 현행 제56조·제57조 조문 및 과태료(1차 300만원)등 조문 참조
※(문의, 담당부처) 성평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16
○ 제출 의견 양식 (※별도 양식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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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검토, 수용, 일부수용(수정수용) 등 의견 제출 적극 요청드립니다.
※ (협조요청) 귀사의 년간 임시 일용직 근로자수( 명, 25년 기준)
붙임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약칭)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참고)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57조 및 과태료 등 참고조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