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테마파크업 성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입법예고 안내
1. 관련근거
가. 의안번호 2219196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국회의원 대표발의(2026.6.11.)
나. 테마협 제2026-134호(2026.6.16.) 「청소년성보호법(약칭) 일부개정법률안(테마파크업 성범죄경력자 취업제한)」발의 협회 전업체 의견요청 발송 ⇒ 의견취합
다. 성평등가족부 및 문화체육관광부(2026.6.25.), 이종욱 국회의원실(2026.7.9.) 테마파크협회 의견제출
라. 의안번호 2219196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개(2026.7.30.)
2. 위호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업체에서는 성평등가족위원회 또는 국회입법예고 누리집을 통해 2026.8.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테마파크시설에 취업하고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여 성폭행, 성착취물 제작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테마파크시설은 아동ㆍ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이 허용될 경우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크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이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업을 하는 영업장을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추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7호 및 제57조제3항제18호 신설). |
※ 입법예고기간 : 2026. 7. 31~ 2026. 8. 9
※ 의견제출 방법
- (우편발송)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성평등가족위원회
- (의견등록) 국회입법예고 누리집(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M2L6I0A6H0G5F1E0A1X8W1F4E1N0M1&searchConClosed=0&refererDiv=S) → 로그인 후 의견등록
붙 임 : 청소년성보호법(약칭)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