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업 성범죄경력자 취업제한 법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동참 요청
안녕하십니까. 테마파크협회입니다.
전국 3,000여개 종합·일반·기타테마파크업 모든 업체와 관련된 이종욱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테마파크업 성범죄경력자 취업 제한)」이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테마파크협회는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테마파크업계의 인력 운영 및 사업 운영 전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테마파크업체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래 국회입법예고 URL을 통해 의견등록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직원 및 아르바이트 채용 시마다 성범죄 경력 조회 증명서 발급 및 자료 보관(연간 2만건 예상)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테마파크시설에 취업하고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여 성폭행, 성착취물 제작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테마파크시설은 아동ㆍ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이 허용될 경우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크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업을 하는 영업장을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추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 3,000여개 업체 모두 해당) |
□ 2026.6.18. 성평등가족부 질의회신 내용
○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 범위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취업자 및 사실상 노무 제공자 모두 해당됨. ① 아동·청소년을 직접 상대하지 않는 행정직원 해당 ② 음식점, 매점 등 직영·임대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③ 청소, 경비, 시설관리, 공연, 용역, 파견, 위탁 등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해당 ④ 일용직·단기 근로자 해당 ※ 사실상 노무 제공자란, 근로계약뿐 아니라 하도급, 위탁, 용역, 임대차 등 다양한 계약형태는 물론, 계약 형식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대가를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까지 포함 ○ 연1회 이상 지자체 점검·확인 진행 절차 ▶ 대상 기관 확정 → 점검계획 수립 → 테마파크업체 명단 제출 요구 → 제출된 명단 경찰서 성범죄 경력 확인 → 점검 결과 점검수행 행정기관 홈페이지 공표 ※ 명단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 적발 시 해임 또는 노무제공 중단 미이행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 법 개정 시 업계 어려움
테마파크 운영 특성상 아르바이트, 협력업체, 임차매장(음식점, 매점) 등 다양한 형태의 인력이 운영되는 업종으로 법안 적용 시 모든 테마파크 인력관리 및 성범죄 경력 증명서 확인을 위한 행정업무 가중 부담 예상
□ 이종욱 국회의원실 대표전화 : 02) 784-9630
□ 입법예고 기간 : 2026. 7. 31 ~ 2026. 8. 9까지
□ 의견등록 방법
→ 로그인 후 의견등록
※ 상기 URL을 통해 테마파크업체 임직원 개별적으로 로그인 후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