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법(약칭)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현장체험학습 기회 확대관련) 안내
1. 관련근거 : 의안번호 20681호(2026.8.2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국회의원 대표발의
2. 위 호와 관련하여 강경숙 국회의원 대표 발의한 학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내드리오니 발의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경우 국회입법예고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2026.9.3(목)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 (생략)-- 학교 밖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교직원 개인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고,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구상권 행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교직원이 법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차원의 안전관리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학교 밖 교육활동에 관한 안전관리 부담이 개별 학교와 교직원에게 가중되고 있음. 이에 교직원 등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권 행사를 금지함과 동시에 그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교 밖 교육활동에 관한 안전관리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직원이 안심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0조의4 및 제44조 등). |
※ 상세내용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참조 (국회 교육위원회)
※ 국회 입법예고 의안정보시스템 적극 의견 제시요청 (입법예고 기간: 2026.08.25.~2026.09.03.)
붙임 : 학교안전법(약칭)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