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벽 없는 키오스크” 가이드라인
작성자: admin작성일: 2026.09.16조회: 4
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진흥과-8588호(2026.9.14.)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별표2의2에 따라 「관광진흥법」의 관광사업자 또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이에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및 운영 계획이 있으신 업체에서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애인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참고) 장벽 없는 키오스크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