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약칭:수상구조법)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6.09.22조회: 17
1. 귀 회원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법률 제21979호(일부개정 2026.9.22.)로 수상구조법 일부개정 법률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구조ㆍ구급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한 자가 그 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하여 조난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구조ㆍ구급활동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대한 형의 감면 근거를 신설하고, 긴급 예인 시의 면책 대상을 종전의 ‘국가기관에 소속된 선박’에서 ‘구조본부, 소방관서 및 수난구호협력기관에 소속된 선박’으로 확대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난구호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
※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 수상구조법 일부개정 법률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