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오주입 사고 방지를 위한 화학안전레터 배포 안내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조사분석팀-1733(2026.10.2.)와 관련하여, 최근 수영장에서 소독제와 pH조절제를 주입 과정 중 오주입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동종·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을 요청이 있어 안내드리오니, 시설 내 소독제 및 pH조절제 취급·주입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화학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 요청드립니다.
< 사고발생 사례 > ○ 2026년 6월 25일 수영장 기계실 내 pH조절제 탱크에 소독제(차아염소산 나트륨)를 오주입하여 발생된 염소가스에 작업자 2명이 노출된 사고 ○ 2025년 7월 2일 아파트 수영장 기계실에서 pH조절제(염산 9% 수용액)를 차아염소산 나트륨(12% 수용액) 저장탱크에 잘못 주입하여 발생된 염소가스에 작업자 2명이 노출된 사고 ○ 2025년 7월 10일 아파트 수영장 기계실에서 차아염소산 나트륨(4~6%수용액)을 pH조절제(황산수소 나트륨 9% 수용액) 저장탱크에 잘못 주입하여 발생된 염소가스에 작업자 포함 21명이 노출되어 대피한 사고 ※ 염소가스에 노출될 경우 호흡기, 눈, 피부 등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 |
※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발생 시 즉시 대피 후 119 또는 화학물질안전원(043-830-4120~4122)으로 즉시 신고바랍니다.
붙임. 화학안전레터(소독제와 pH조절제 오주입 방지 대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