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6.10.15조회: 8
1. 귀 회원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법률 제22059호(2026.10.13.)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의 체결ㆍ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
(참고 주요내용)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보험 가입 거부하는 등에 대한 규정 ▲보험의 보험 지급청구권을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보험 가입 거부하는 등을 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 테마파크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 참고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부칙 참조)
붙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