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안내
작성자: admin2작성일: 2026.10.27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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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령 제36792호(2026.10.27.개정, 2026.10.29.시행 )로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전부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부개정 이유
관광진흥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높이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대통령이 의장이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583호, 2026. 4. 28. 공포, 10. 29. 시행)됨에 따라,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개최,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부칙 이 영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