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내
작성자: admin2작성일: 2026.11.05조회: 1
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50호(시행2026. 10. 29)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 대상 부지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관광 휴양ㆍ오락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영화상영관, 문학관 등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26년 10월 29일부터)
붙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별표19.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