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관광진흥법(테마파크관련 발췌)(일부개정)

작성자: admin작성일: 2025.10.22조회: 223

안녕하십니까. ()한국테마파크협회입니다.

업종 명칭이 유원시설업에서 테마파크업으로, 해당 놀이시설·놀이기구의 명칭을 유기시설·유기기구에서 테마파크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 2024.2.27. 공포, 2025.8.28. 시행)됨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유원시설업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유기기구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이 변경되어 관광진흥법상 테마파크에 관련된 사항만 발췌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법령을 검토하시고자 하는 분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관광진흥법을 검색하여 검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