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테마파크관련 발췌)(일부개정)
작성자: admin작성일: 2025.10.22조회: 223
안녕하십니까. (사)한국테마파크협회입니다.
업종 명칭이 ‘유원시설업’에서 ‘테마파크업’으로, 해당 놀이시설·놀이기구의 명칭을 ‘유기시설·유기기구’에서 ‘테마파크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2.27. 공포, 2025.8.28. 시행)됨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상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이 변경되어 관광진흥법상 테마파크에 관련된 사항만 발췌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법령을 검토하시고자 하는 분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관광진흥법을 검색하여 검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