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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검사기준 및 절차 고시(일부개정)

작성자: admin작성일: 2025.10.22조회: 405

안녕하십니까. ()한국테마파크협회입니다.

업종 명칭이 유원시설업에서 테마파크업으로, 해당 놀이시설·놀이기구의 명칭을 유기시설·유기기구에서 테마파크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 2024.2.27. 공포, 2025.8.28. 시행)됨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유원시설업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유기기구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 테마파크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2025-45(2025.9.9.)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