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관련『건축법 시행령 』개정 공포 안내
1. 대통령령 제25273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신종사업인 키즈카페 중 유원시설을 설치하여 기타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에 건축물 용도가 맞지 않아 단속을 하여도 영업신고가 불가능 하여 어쩔 수 없이 불법시설로 관리되어 왔으나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 용도가 확대(제2종 근린생활시설포함)되어 대부분 기타유원시설업 신고가 가능하게 되는 등 개정 주요내용을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개정 주요 내용
- 개정 이유
새로운 업종의 시설이 등장하거나, 기존의 열거 방식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물의 세부 용도에 따른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개정 내용 (개정 2014.3.2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13호.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