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검사기준 및 절차 고시(일부개정)
작성자: admin작성일: 2025.10.22조회: 405
안녕하십니까. (사)한국테마파크협회입니다.
업종 명칭이 ‘유원시설업’에서 ‘테마파크업’으로, 해당 놀이시설·놀이기구의 명칭을 ‘유기시설·유기기구’에서 ‘테마파크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2.27. 공포, 2025.8.28. 시행)됨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상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 테마파크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2025-45호(2025.9.9.)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